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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면허로 가능합니까? 오토바이 운전면허 외의
    카테고리 없음 2022. 5. 4. 18:29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하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의 종류

    위 사진은 한국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를 표기한 도표입니다. 한국의 운전면허가 이렇게 다양할 줄은 몰랐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동차의 운전 면허를 크게 분류하면 1종과 2종, 그리고 연습 면허의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운전 면허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중 가장 다양하고 운전 가능한 범위가 넓은 운전면허는 1종 운전면허입니다.

    1종 운전면허도 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는 특수면허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도 가능합니다.

    1종 보통운전면허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와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소형 운전 면허는 3륜차와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종 운전 면허

    2종 운전면허는 2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면허, 그리고 원동기면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운전 면허를 소개받은 분이라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앞서 소개드린 1종 운전면허로 125cc 미만의 오토바이가 운전가능하다고 소개했는데요.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배기량에 따라 운전가능한 차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아닌 2종 소형면허로 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종 보통 면허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대형 운전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5cc 미만의 원동기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지만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 중 1종이나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blog.naver.com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데 오늘도 역시 버스 blog.naver.com

    #오토바이운전면허 #오토바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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